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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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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슈나라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신청과 여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 내내 종합소득세 신고 하셨을 많은 분들이 계셨을텐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정기신고 뿐만 아닌 기한 후 신고도 존재하는데요.

이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이 글을 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와 환급 신청 및 절세 정보 등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고 안 할 시에 가산세와 불이익까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홈택스 전자 신고는 어렵습니다.

신고마감일 약 한달 후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홈택스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오게 되면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기한 후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세금 신고 >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클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기본 정보 입력 후

귀속연도 2022년 선택 사업장 정보, 업종 코드 등

신고할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사업장 소득 내역 입력 소득공제, 새엑공제 내역 입력

여기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일치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세 내역까지 다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가산세액 계산 내역에서 무신고 납부세액과 감면율 등 작성

 

이때 가산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적용분 제외한 금액 입력

납부 지연 가산세액 기입 미납일수와 미납부세액 적으면 가산세액 자동 도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납부할 세액 즉, 종합소득세+가산세 확인 후 신고서 제출

 

기한 후 신고 참고사항

기한후 신고는 전년도 외에 지난 5년간 누락된 소득에 대한 것도 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더 원할할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 환급일정

정기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을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 하기 전

신고 및 납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소득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나

기한 후 신고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못 한 년도가 있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청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신고가 마무리 되고 2주에서 최대 3개월 안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입금됩니다.

 

절차가 같으며, 시한 후 신고 후에도 검토하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 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x2.2/10,000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2.2/10,000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데요.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감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감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감면 20%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에 관해서 경제위기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 의무자들을 위해 세정 지원도 실시중입니다.

 

9월 2일까지 연장이라고 하니 참고하시어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납기한도 직권연장시 11월 4일까지 입니다. ​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환급 신청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신고 기간 내에 제때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산세 등에 의해서 불이익 보시지 마시고 신고 제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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