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상금액 알아보기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는데요.
2024년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는 와중에 최저생계비 인상과 바뀐 내용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으로 산정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인 가구는 222만 원이며 최저생계비는 133만원 정도로 2023년 대비 9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인상은 회생제도에서 변제금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656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5인 가구 4,017,441원
6인 가구 4,571,021원
변제금은 이러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제율 산정에 따라 매달 변제해야하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절차 변제금 산정방식 예를 들어 채무자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23년에는 250만원 - 124만원 = 1,260,000원의 변제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024년의 경우에는
250-133 = 1,170,000원의 변제금이 발생하는데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을 꾸준히 3년에서 5년 사이 꾸준히 변제해야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지 않은 기간동안 납부하는 금액이기에 이러한 변제금의 변화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2024년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채무자에게만 적용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기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은 적용되거나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가치나 추가생계비, 가족구성원 등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제도 특성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생계유지는 물론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본 생계비가 보장되며,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채권추심 및 재산압류 금지가 적용됩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전한 후 남은 가용소득을 납부하면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적격성 기준도 개인의 판단과 법적 인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지녀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거나, 연로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산이나 연금 소득이 충분할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에 대비하여 적절한 구조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도박, 주식, 코인,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자격 유지 가능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
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 가능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탕감
최저생계비 보장 및 상환금액도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및 최저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 납부금이 체납되거나 연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시어 변제율을 낮추고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여러 기관에서 차용할 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부채를 더 늘리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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