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자금대출 관련 내용 살펴보기
전세자금에 대해서 고민이신가요?
오늘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제도이기에 오늘 포스팅 내용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현명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자금대출 관련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위해서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LH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징이라면 LH청년전세자금대출은 LH가 직접 계약을 진행하기에 매물에 대한 전세 사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상품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전세임대이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LH 청년 전세자금대출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임대조건 전세지원금 한도액
공통 입주자격 : 무주택자
선택자격 1. 신청연도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2. 대학 또는 고등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3. 만 19세~만39세 이하인 사람
입주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
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직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2순위 본인+부모 소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1인 : 3,856,536원
2인 : 5,328,807원
3인 : 6,418,566원
3순위 본인 소득 -본인의 소득이 3,854,536원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면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임대조건
1순위 임대보증금 : 100만원
2, 3순위 임대보증금 : 2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지원금 한도액
단독거주
수도권 : 1.2억원
광역시 : 9,500만원
기타 : 8,500만원
공동거주 2인거주
-수도권 : 1.5억원
-광역시 : 1.2억원
-기타 : 1.0억원
3인거주
-수도권 : 2.0억원
-광역시 : 1.5억원
-기타 : 1.2억원
LH 청년 전세자금대출 거주기간 및 신청방법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회(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 입주자 자격조회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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