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스피의 의미와 상장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관심 없으셔도 KOSPI는 알고들 계실거에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종합주가지수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와 그 상장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코스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증권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로서 종합주가지수라고도 불리웁니다.
코스피는 보통 유가증권시장과 동일시하기에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투자 성과 측정 및 다른 지수와 비교, 경제 상황 예측지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코스피 산출 방식은 1980년 1월 4일 기준으로 그날의 시가총액을 100, 비교시점을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지수화 하는데요.
KOSPI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 X 100
비교시점은 현재
기준시점은 1980년 1월 4일입니다.
코스피 특징
공휴일 및 주말에는 휴장이며
오전 9시에 장이 열리고
오후 3시 30분에 장 마감입니다.
만성적인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저평가 요인은 상당하답니다. 아직도 저평가중입니다.
언제까지 박스권 횡보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국장을 멀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나스닥이 상승할때 국내지수는 지난 수 년간 박스권 횡보만 했으니...
일단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제한폭은 +(-)30%인데요.
상한가 +30%
하한가 -30%입니다.
30%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되어있습니다.
단, 종목이 상장 당일이거나 정리매매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리매매란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상장폐지가 결정됐을때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폐지를 진행합니다.
상장폐지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부여하는 시한부 매매로서 매매일 기준 5~15일간 이뤄지며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됩니다.
코스피 선물시장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으로 세계 3~4위의 규모를 자랑하며
사이드카 제도와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시행중인데요.
이러한 선물 시장 내용은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15위 (2024.01.31 기준)
1위 삼성전자 434조 32억원 (5위 삼성전자우 48조 3,034억원)
2위 SK하이닉스 98조 619억원
3위 LG에너지솔루션 89조 1,540억원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59조 7,862억원
6위 기아 41조 3,703억원
7위 현대차 41조 1,640억원
8위 셀트리온 39조 1,311억원
9위 POSCO홀딩스 36조 273억원
10위 NAVER 32조 5,629억원
11위 LG화학 30조 6,724억원
12위 삼성SDI 25조 6,148억원
13위 삼성물산 25조 6,116억원
14위 카카오 23조 3,546억원
15위 KB금융 22조 8,387억원
TOP15위 안에 삼성이 5개나 껴있네요 역시 삼성입니다..
코스피 상장요건
기업규모 :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주식수 : 100만 주 이상
주주수 : 일반주주 500명 이상
영업활동기간 : 3년 이상 경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 1,000억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 2,000억원 이상
감사의견 : 최근 적정, 직전 2년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 제외)
그 외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요 밑에 이미지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특징 및 상장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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