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대기업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정도는 대충 다 알고 있을듯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종류는 특정 기준에 따라서 몇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미와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기업이란?
사전적 의미로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의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합니다.
보통 대규모의 생산 자본과 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기업입니다.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대기업이라는 용어는 독점규제법에 의해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통틀어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규모보다 더 커야하며, 중견기업성장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소속한 회사여야 하는데요.
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발표하니 공정거래위원회 내 포털을 활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융업과 보험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모를 벗어나면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니어도 중견기업법령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은 시장 장악력도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대기업이라는 특성상 신뢰도가 높습니다.
생산품의 이미지 관리에도 투자를 많이하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의 평균적인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데요. 그것이 높은 신뢰도로 적용합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목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삼성, SK, 현대, LG, 롯데 등등 다 포함되어있네요.
중견기업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규모 사이에 위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관련 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서
자산규모가 5천억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연락사무소
중견기업법에 의한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아닐 것
영리법인일것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대부분 식품업계 회사가 이쯤에 해당되는데요.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도 가지고 있고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대기업 수준의 규모와 경쟁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2020년 한국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수는 5,220개로 전체 기업의 0.076%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5.7%, 고용의 9.7%를 담당하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뺀 나머지 기업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내 99.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회사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KOSIS 2020년 기준 중소기업은 6,812,342개인데요.
중견기업은 5,220개로 전체 기업 중 0.076%
대기업은 8,508개로 전체 기업 중 0.12% (계열회사 및 준대기업 등 관련사 전부 포함)
종업원 수, 자산 및 자본, 매출액 등의 규모가 작고
관련 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칭합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규모
독립성
이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두고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이며 자산총액은 5천억 원 미만입니다.
주된 업종은 복수 업종을 영위할 경우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매출 1,000억 원
서비스업 매출 200억 원일 경우 주된 업종은 제조업이고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으로 판단됩니다.
독립성 기준은 계열 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시대상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
관계회사에 속하는 회사라면 출자 비율에 대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한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오늘 이렇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차이와 의미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GDP와 GNP는 무엇일까? 성장과 하락에 따른 경제의 이해 (1) | 2024.02.12 |
---|---|
구독경제란 무엇일까?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 (0) | 2024.02.10 |
코스피? 의미와 상장요건 쉽게 알아보기 (1) | 2024.02.09 |
파생상품의 이해 -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1) | 2024.01.23 |
기초자산의 이해 -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금융지식 (1)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