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은
도약계좌에 연계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2024년 올해 들어 방향과 조건도 달라지고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1.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2.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
3.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포함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했다면 모두 소급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가능해지며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해서 갈아타기

희망적금 만기해지하여 만기환급금을 받으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한데요.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만기 수령액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만기 수령액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만기수령액 세전 12,985,000(월 50만원, 2년 납입 기준)
청년도약계좌 18회차(18개월) 70만원 납부로 인정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2024년 2월부터 적용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그 만기환급금 약 1,300만원 중
1,260만원을 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하였을 때 그 가입 이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260만원을 일시납입 한다면 청년도약계좌 70만원을 18개월 낸 것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는데요.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 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 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약계좌 월 납입 금액은 70만원 기준이며 납입 한도를 낮출 시에는 결과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간단한 대상이 있는데요.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이어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연계하기 힘들겠네요. 중위소득 180% 이하에 포함되어야 하며 총 급여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갈아타기 대상이 된다면 1,260만 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19회차부터 60회차까지 42개월을 유지하면 소득에따라 3~6%의 정부기여금까지 받으며
비과세 혜택과 고금리 이율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갈아타기 장점이라고 한다면, 5년이었던 가입일이 42개월로 단축된다는 것
그리고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정도로 보입니다.
5년간 월 7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나름 할만 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월납입액을 조절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약계좌는 무조건 70만 원 납입이 아니라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기시 혜택을 최대로 보려면 70만원 한도를 꽉 채워서 넣는 게 좋을 뿐
사실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가능하니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갈아타기 선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계해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훌륭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까지 포함하여 고금리 적금상품을 1~2가지 정도는 여유롭게 들고 계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과거 포스팅 했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목돈 마련하기엔 꽤 괜찮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대 한도 기준으로 일시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계가입 일정은 오늘 1월 25일부터이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한 후 2월 5일부터 29일까지
일시납입 여부, 금액, 월 설정금액 등 정보를 제출하면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 개설 기간임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3년 유지 후 시중 금리 상황에 맞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4.5% 고정금리도 3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적금의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항은 살짝 주저하게 만드네요.
여러분은 이 글을 보시고 현명하게 생각하시어 플랜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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