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연장 소득조건과 신청일은?
2024 청년월세지원 연장 소득조건과 신청일은?
정부에서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사업 연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불리우는 이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청년의 고용여건이 안 좋아짐으로 인하여 생계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시적 사업으로 2023년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도 연장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해야 하며 월 20만원 한시 지원하며 주택청약 의무로 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종국적으로 분양 받게 해 주거사다리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산만 확정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인 납입금액은 검토중에 있으며, 5만 원~10만 원 사이로 예측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 이후 기준 연령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능)
해당 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하더라도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월세환산액 = (보증금x2.5%÷12개월) + 월세액
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 조건
혜택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 100% 이하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민법에서 말하는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사실혼 포함)또는 형제 및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1,337,067원
기준 중위소득 100%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23원
5인 가구 6,695,734원
6인 가구 7,618,369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신청대상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쉐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제출로 지원가능)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지급일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최대 240만 원을 분할 지급받게 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단,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사업계획 확정 후 연장 공고가 뜨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최근 3개월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 도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생애 단 한 번만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장 내용 확인하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